📍 중앙부처
고엽제후유의증수당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보훈 예우수당」 전국 146개 지역 비교 보기 →현금지급월 지급
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.
지원 대상
-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-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
- (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) 1964.7.18.~1973.3.23.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, 군인사법,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,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「고엽제법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
- (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) 1967.10.9.~1972.1.31.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, 군인사법,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, 퇴직한 자로서 「고엽제법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
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보상금,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.
선정 기준
-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지원 내용
-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.
- 고도장애 : 월 1,296,000원
- 중등도장애 : 월 954,000원
- 경도장애 : 월 626,000원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국가보훈부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중앙부처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국가보훈부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