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중앙부처

고엽제후유의증수당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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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지급월 지급

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.

지원 대상

  •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  •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
  • (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) 1964.7.18.~1973.3.23.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, 군인사법,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,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「고엽제법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
  • (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) 1967.10.9.~1972.1.31.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, 군인사법,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, 퇴직한 자로서 「고엽제법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
  • 전상군경, 공상군경,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보상금,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.

선정 기준

  •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지원 내용

  •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.
  • 고도장애 : 월 1,296,000원
  • 중등도장애 : 월 954,000원
  • 경도장애 : 월 626,000원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국가보훈부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중앙부처
담당 부서국가보훈부
지원 주기월
지원 형태현금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