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결혼장려금」 전국 35개 지역 비교 보기 →청년중장년실물바우처월 지급
고창거주 신혼부부 경제부담 경감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및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
지원 대상
-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,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였으나 12개월 경과 하지 않은 자-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~49세 이하인 자
- 혼인신고일기준,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-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* 유의사항
- 재혼까지만 지원(부부 중 1명이 삼혼 이상인 경우 대상 제외)
-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
지원 내용
- 부부 당 2백만원 지원(고창사랑카드 충전)
신청 방법
- 주소 관할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정부24(https://plus.gov.kr/)
- 맞춤형혜택
- 보조금 24 홈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실물바우처 |
| 생애주기 | 청년, 중장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