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다자녀 육아용품 지원(셋째아 이상)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다자녀 양육 지원」 전국 36개 지역 비교 보기 →임신출산영유아서민금융임신출산현금지급1회성 지급
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아동 가정에 육아용품(또는 구입비) 지원
지원 대상
-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아동
선정 기준
-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(전년도 신청자* 포함) * 전년도 신청자 :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
- 신청자격
-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※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, 직계존속,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
-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
-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
- 신청기간 :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
- 지원금액 : 250천원/인당
- 지원범위 :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, 젖병, 아기옷,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
- 구비서류
-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 1부
-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(부 또는 모 명의)영수증 1부
- 구입한 육아용품 품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1부
- 통장사본
- 육아용품 구입 사진
신청 방법
- 지원대상 :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(전년도 신청자* 포함) * 전년도 신청자 :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
- 신청자격
-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※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, 직계존속,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
-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
-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
- 신청기간 :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
- 지원금액 : 250천원/인당
- 지원범위 :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, 젖병, 아기옷,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
- 구비서류
-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 1부
-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(부 또는 모 명의)영수증 1부
- 구입한 육아용품 품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1부
- 통장사본
- 육아용품 구입 사진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|
| 지원 주기 | 1회성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임신 · 출산, 영유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, 임신·출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