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료 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」 전국 71개 지역 비교 보기 →청년영유아서민금융입양위탁현금지급1회성 지급
출산가정에 산모・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
지원 대상
-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
선정 기준
-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확인
지원 내용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형 기준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바우처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의 90%지원
신청 방법
- 보건소 서비스 신청 => 서비스이용 계약체결(대상자<->제공기관) => 보인부담금 납부(대상자) => 서비스 종료 후 비용청구(대상자->보건소) => 본임부담금 90%지원(보건소->대상자 계좌이체)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|
| 지원 주기 | 1회성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청년, 영유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, 입양·위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