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전남광주통합특별시
고흥군 결혼장려금 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결혼장려금」 전국 35개 지역 비교 보기 →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년 지급
주거와 일자리 등 경제적 여러움으로 청년 비혼층이 확대됨에 따라 결혼장려정책을 통한 청년인구를 유입, 출산장려 유도
지원 대상
- (연령)18세~ 49세 이하 청년부부(혼인신고일 기준) 도내(고흥군)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(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)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~ 1년 6개월 까지이며, 결혼축하금 지급일로 부터 2년에 걸쳐 결혼장려금 지급* 결혼장려금- 2,3차는 부부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
선정 기준
- (1차) 지원 신청시 2백만원 지급
- (2차) 부부가 1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
- (3차) 부부가 2년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
지원 내용
- (1차) 지원 신청 시 2백만원 지급
- (2차) 부부가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
- (3차) 부부가 2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유지 시 1백만원 지급
신청 방법
- 주소등록지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신청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|
| 지원 주기 | 년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청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