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🗓️ 분기별
고흥청년 플러스 목돈통장사업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청년 자산형성 통장」 전국 19개 지역 비교 보기 →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분기 지급
청년 자립기반 조성
지원 대상
- (주 소) 고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
- (연 령)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* 「전라남도 청년발전 기본 조례」 제3조
- (자 격) 고흥군내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하나에 해당하며 소득이 있는 자 가. (노동자) 상용직・임시직・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이전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(90일) 이상 노동경력이 있는 자 * (상용직)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(임시직) 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(일용직) 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(월 최소 8일 이상 노동) 나. (사업자)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,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 ☞ 고흥군 소재 회사(사업장) 또는 사업체로,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업연원일로 사업기간 확인 ☞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* 소득금액 필수 기재
- (소 득)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인 자
선정 기준
-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저소득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 *청년(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(만18~ 45세)
지원 내용
- 36개월 동안 매월 20만원 납입시 본인부담금의 50%인 10만원 매칭(분기별)
신청 방법
- 신청기관 :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 |
| 지원 주기 | 분기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청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