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
참전수당 및 보훈 명예수당 지급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보훈 예우수당」 전국 146개 지역 비교 보기 →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-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함으로써 보훈가족 사기 고취 -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감사하는 보훈문화 확산 - 현충공원을 방문한 참배객들에게 호국정신 함양의 장 마련
지원 대상
- 1)지원대상
- 참전명예수당 : 고흥군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
- 보훈명예수당 : 고흥군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2) 제외대상
- 국가보훈청장이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
-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지청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된 경우는 제외
선정 기준
- 국가유공자로서 고흥군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자
지원 내용
- 1) 참전유공자 명예수당
- 월 120,000원, 사망위로금 200,000원2)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
- 월 100,000원, 사망위로금 200,000원3) 경조사비 : 연 5만원(생일, 제사 해당 달)
신청 방법
- 1) 참전수당
- 신 청 방 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 지급개시일 : 신청 접수한 달
- 지 급 방 법 : 수급자 계좌에 고흥군이 직접 입금2) 보훈명예수당
- 신 청 방 법 :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- 지급개시일 : 신청 접수한 달
- 지 급 방 법 : 수급자 계좌에 고흥군이 직접 입금3) 사망위로금
- 신 청 방 법 : 유가족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
- 지 급 방 법 : 유가족 계좌에 고흥군이 직접 입금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주민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주민복지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