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

참전유공자 수당지원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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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년중장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
보훈 및 유공자 관리 -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: 360명 -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(미망인) 지급 : 280명

지원 대상

  • 1) 지원대상
  • 지급일 현재 곡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. 다만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한 사람으로 통지된 사람은 제외한다.
  • 2) 선정기준
  • 6.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(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)한 군인
  • 「병역법」또는 「군인사법」에 따른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
  • 6.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
  • 6.25전쟁에 참전(병역의무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.)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
  • 경찰서장등 경찰관서장의 지휘·통제를 받아 6.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

선정 기준

  • 참전유공자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보훈가족으로서 곡성군 관내 거주한 자참전유공자 사망자

지원 내용

  • 1) 지급금액
  • 참전명예수당 : 월 100,000원/ 매월 20일 지급
  • 참전유공자 배우자유족수당(미망인) : 월 50,000원/ 매월 20일 지급
  •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: 200,000원 ※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.

신청 방법

  • 1) 신청방법 : 읍/면사무소로 신청
  •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• 지급개시일 :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
  • 지급방법 :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
담당 부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주민복지과
지원 주기월
지원 형태현금지급
생애주기노년, 중장년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