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충청남도 공주시
전입지원금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전입 지원」 전국 17개 지역 비교 보기 →중장년청소년청년서민금융지역화폐월 지급
전입자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할성화에 기여함 공주시 인구증가 도모
지원 대상
-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공주시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-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(입학예정자 포함)
- 공주대학교, 공주교육대학교,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(휴학생, 대학원생, 입학예정자 포함)
-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(입사예정자 포함)-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
선정 기준
- 공주대학교, 공주교육대학교,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 : 월 7만원(최대 48개월 지원 후 종료)-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: 회차당 20만원(최대4회 지원 후 종료)-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: 회차당 20만원(최대4회 지원 후 종료)-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: 회차당 20만원(최대4회 지원 후 종료)
지원 내용
- 공주대학교, 공주교육대학교,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 : 월 7만원
-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: 연 최대 40만원
-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: 연 최대 40만원
-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: 연 최대 40만원
- ※ 대학생 최내 4년, 그 외 최대 3년
신청 방법
- 읍면동 방문 및 공주시청 홈페이지 접수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충청남도 공주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지역화폐 |
| 생애주기 | 중장년, 청소년, 청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