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충청남도 공주시

출산장려금지원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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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임신출산서민금융임신출산입양위탁지역화폐1회성 지급

출산장려사업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

지원 대상

  • 자녀(신생아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)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, 자녀의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- 자녀의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- 둘째,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,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.

선정 기준

  • 자녀(신생아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)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, 주소요건을 만족하는 부 또는 모

지원 내용

  • 첫째 300만원(150/150 2회 분할지급)둘째 500만원(200/150/150 3회 분할지급)셋째 이상 1,000만원(250만원씩 4회 분할지급) 1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잔여 출산장려금은 1차 지급일 이후 1년씩 분할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* 신청방법 : 읍ㆍ면ㆍ동(출생신고 시 신청)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24 www.gov.kr)* 신청자격
  • 출산자(산모) 본인, 출산자의 배우자
  • (대리인) 출산자(산모)의 직계가족(친부모 및 시부모)만 신청 가능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충청남도 공주시
담당 부서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
지원 주기1회성
지원 형태지역화폐
생애주기영유아, 임신 · 출산
관심주제서민금융, 임신·출산, 입양·위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