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서울특별시 관악구

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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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
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,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지원 대상
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(22,800원)이하인 국민건강보험 관악구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
  • 1)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
  • 2)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
  • 3) 국가유공자 세대
  • 4)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  • 5) 55세 이상 단독세대
  • 6)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
  • 7)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

선정 기준
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 이하, 건강보험료 월 최저보험료(22,800원)이하

지원 내용

  • 1) 신청자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대상 확인 후 지원
  • 2) 월별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입금

신청 방법

  •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(구비서류 : 신분증,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신청서,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 등) → 조사 및 선정 → 보험료지원 → 대상자 통보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서울특별시 관악구
담당 부서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
지원 주기월
지원 형태현금지급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