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기도 광명시

저소득층 지원사업(차상위계층 등 건강보험료 지원)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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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지급

저소득세대(차상위계층확인, 차상위자활, 차상위장애인, 한부모) 지원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19,780원이하 대상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복지향상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.

지원 대상

  • 1) 지원대상 -저소득세대 및 기타 부가급여서비스 대상 : 저소득세대(차상위계층확인, 차상위자활, 차상위장애인, 한부모)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, 고지된 건강보험료가 19,780원 이하인 세대2) 선정기준
  • 동주민센터로부터 대상자 명단 제출 ->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명단 통보 -> 19,780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 대상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정 통보

선정 기준

  • 지역건강보험료 19,780원이하

지원 내용

  • 1) 지원금액 :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9,780원 이하 대상자 보험료 지원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기도 광명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광명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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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정보

지역경기도 광명시
담당 부서경기도 광명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
지원 주기월
지원 형태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