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기도 광명시🗓️ 연 1회
효행장려금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효행 장려금」 전국 32개 지역 비교 보기 →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
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지원 대상
- 만 75세이상 직계존비속을 포함,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광명시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생활하는 가정의 실질적 부양자
선정 기준
- 만75세이상 직계존비속포함 3대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하고 이를 실제 부양하며 광명시 2년이상 거주한 자
지원 내용
- 연 1회 가구당 300천원 지급
신청 방법
- 9월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기도 광명시 사회복지국 어르신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광명시 사회복지국 어르신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경기도 광명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경기도 광명시 사회복지국 어르신복지과 |
| 지원 주기 | 1회성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노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