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난임 시술비 지원」 전국 28개 지역 비교 보기 →청년임신출산중장년서민금융임신출산현금지급수시 지급
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
지원 대상
-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선정 기준
- O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-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
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가 확인된 난임부부
-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)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
지원 내용
- O 인공수정,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, 비급여 3종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)
- 지원횟수: 출산당 25회(체외수정 20회, 인공수정5회)
- 지원금액: 최소 30만원 ~ 최대 110만원/회
신청 방법
- O 신청방법: 보건소 방문(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) 또는 온라인(정부24,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) 신청O 제출서류
-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
- ② 난임 진단서
-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. 단, 신청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경우 재발급 및 제출 필요
- 사실혼 부부의 경우,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.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.
-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
- 건강보험가입 제외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자격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확인서류 1부
- ④ 주민등록등본 1부(단,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)
- ⑤ 추가 서류
- 당사자 시술 동의서
-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혼인관계증명서) 당사자별 각 1부
-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(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)
-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(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) 정부지정 난임기관의 진단서,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(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),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, 납부확인서지참-> 보건소에서 결정통지서 발행-> 시술->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(원외처방약 영수증, 통장사본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)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 |
| 지원 주기 | 수시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청년, 임신 · 출산, 중장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, 임신·출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