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기도 광주시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📊 「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」 전국 71개 지역 비교 보기 →
임신출산영유아서민금융임신출산현금지급1회성 지급

출산가정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

지원 대상

  • 1) 신청 대상- 신생아 출산(예정)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- 신생아 출산(예정)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※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(모)의 체류자격이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 ※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산모가 가정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2. 신청기간
  • 산모・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(소급적용 불가)

선정 기준

  • 1) 신청 대상- 신생아 출산(예정)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- 신생아 출산(예정)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※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출산자(모)의 체류자격이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 ※ 단, 산모가 광주시에 거주한 기간이 신생아의 출산(예정)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인 경우, 거주한 기간이 180일이 지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(광주시에서 서비스 등록한 경우에 한함)2. 신청기간
  • 산모・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(소급적용 불가)

지원 내용

  • 산모신생아 서비스제공기관 본인부담금의 최대 90% 지원 ※ 단축, 표준형 90%,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 금액 기준으로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1) 신청방법
  • 산모・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접수
  • 보조금24 온라인신청(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554000000178?administOrgCd=)2. 구비서류
  • 산모신분증
  •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(제공업체 발행)
  • 산모 통장사본
  • 산모 주민등록 초본(원본, 상세내역,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발급) ※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필수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경기도 광주시
담당 부서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
지원 주기1회성
지원 형태현금지급
생애주기임신 · 출산, 영유아
관심주제서민금융, 임신·출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