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서울특별시 광진구🗓️ 연 3회

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📊 「보훈 예우수당」 전국 146개 지역 비교 보기 →
서민금융현금지급, 현물지급기타(월) 지급

광진구 거주 국가 보훈대상자를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

지원 대상

  • -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: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)-배우자복지수당: 광진구 거주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※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 중복 지급 불가-장례서비스 지원 : 광진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-사망위로금 :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유족의 유족대표 1인

선정 기준

  •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명),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지원 내용

  • -보훈예우수당 : 월 100,000원 지급-배우자복지수당 : 월 100,000원 지급 -위문금 : 연 3회(설 및 추석 각 50,000원, 6월 50,000원) 총 150,000원 지급 명절: 100세이상 10만원 추가지급 / 6월 호국보훈의달: 6.25참전유공자 30만원 추가지급-사망위로금 : 1회 200,000원 지급-장례서비스 지원 : 광진구 근조기, 영정바구니 등 250,000원 상당 장례용품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신청서류 구비하여 관할 동주민센터와 구청 복지돌봄과 방문 신청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돌봄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돌봄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
담당 부서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복지돌봄과
지원 주기기타(월)
지원 형태현금지급, 현물지급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