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서울특별시 광진구

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📊 「건강보험료 지원」 전국 147개 지역 비교 보기 →
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
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

지원 대상

  • 1) 지원대상
  • 광진구 거주 저소득주민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,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(22,800원) 이하인 다음 각호 대상자로만 구성된 세대(65세 이상 어르신, 등록장애인, 국가유공자, 한부모 세대)
  • 2) 선정기준
  • 저소득주민 중 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(22,800원) 이하
  • 저소득주민 선정기준 : "국민기초생활보장법"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세대
  •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
  • 광진구 거주

선정 기준
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,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에서65세이상노인, 등록장애인, 한부모가족

지원 내용

  • 1) 지급금액
  • 차상위계층 중 월 보험료 22,800원 이하 세대의 보험료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1) 신청방법 : 동주민센터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차상위계층) 신청
  •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• 지급개시일 :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
  • 지급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입금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서울특별시 광진구
담당 부서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
지원 주기월
지원 형태현금지급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