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서울특별시 광진구
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건강보험료 지원」 전국 147개 지역 비교 보기 →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
지원 대상
- 1) 지원대상
- 광진구 거주 저소득주민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,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(22,800원) 이하인 다음 각호 대상자로만 구성된 세대(65세 이상 어르신, 등록장애인, 국가유공자, 한부모 세대)
- 2) 선정기준
- 저소득주민 중 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(22,800원) 이하
- 저소득주민 선정기준 : "국민기초생활보장법"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세대
-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
- 광진구 거주
선정 기준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,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에서65세이상노인, 등록장애인, 한부모가족
지원 내용
- 1) 지급금액
- 차상위계층 중 월 보험료 22,800원 이하 세대의 보험료 지원
신청 방법
- 1) 신청방법 : 동주민센터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차상위계층) 신청
-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개시일 :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
- 지급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입금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서울특별시 광진구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