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충청북도 괴산군

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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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장년노년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

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

지원 대상

  •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
  •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

선정 기준

  •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
  •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가
  • 결혼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서 등 제출

지원 내용

  • 결혼예식장 지원 장려금 1백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
  • 구비서류-신청서, 관내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영수증,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, 신청인 통장 사본, 주민등록초본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충청북도 괴산군
담당 부서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
지원 주기1회성
지원 형태현금지급
생애주기중장년, 노년, 청년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