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충청북도 괴산군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(자체)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」 전국 71개 지역 비교 보기 →영유아청년임신출산서민금융임신출산현금지급1회성 지급
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
지원 대상
- 괴산군 출산가정 중
-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: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-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: 출산(예정)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,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
지원 내용
-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% 해당금액 지원
신청 방법
- 보건소 방문신청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충청북도 괴산군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|
| 지원 주기 | 1회성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영유아, 청년, 임신 · 출산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, 임신·출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