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
보훈수당 지원(참전.보훈명예수당, 사망위로금, 배우자유족수당)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참전유공자 수당」 전국 90개 지역 비교 보기 →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참전유공자 명예수당, 사망 위로금, 유족수당 지원을 통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희생에 상응한 보상 실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례군보훈복지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
지원 대상
- 지원대상 : 구례군에 주소를 둔 6·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및 .국가보훈대상 만 65세 이상자 (단, 사망위로금은 연령 제한 없음) 및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배우자
선정 기준
- 보훈청 자료에 의거 참전유공자 또는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 지급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구례군에 주소를 둔 6·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자 및 국가보훈대상 만 65세 이상자 (단, 사망위로금은 연령 제한 없음)
신청 방법
- 지원신청·접수
- 신청기간 : 수시(단,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- 신청대상 : 구례군에 주소를 둔 6·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자 및 국가보훈대상 만 65세 이상 자(단, 사망위로금은 연령 제한 없음)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※ 2009년부터 기 지원받고 있는 자 신청 제외(계속지원)
- 접수절차 : 신청서 작성(본인, 유가족) → 관련 단체장 확인(1개 단체) → 주민복지과 제출
- 신청방법 : 참전명예수당은 별지 제1호 서식, 사망위로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(관련 보훈단체장 확인)
- 첨부서류 ·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: 유공자증 및 통장사본 · 사망위로금 : 사망자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유공자증사본 · 배우자 유족수당 :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증명서, 유공자증사본 등
- 지원대상자 결정
- 순천보훈지청장에게 적격여부 확인 의뢰
-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통보 : 전화 또는 서면통보
- 참전명예수당 지급중지 : 타 시군 전출, 사망 등 지원 부적격사유발생시
- 지원방법
- 지원단가 : 참전명예수당 월 150천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배우자 유족수당 월 100천원, 사망위로금 300천원
-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되, 매월 말 개인별 계좌입금
-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지정한 계좌에 수시 입금하되,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노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