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서울특별시 구로구
출생축하금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출산장려금」 전국 145개 지역 비교 보기 →영유아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
구로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셋째 60만원, 넷째이상 200만원 지원 (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 지급으로 출생축하금 중단하였으나 2024년부터 셋째이상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재개)
지원 대상
-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(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일 또는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원 가능)-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(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하여야 함)
선정 기준
- 거주기간 6개월 충족
지원 내용
- 셋째60만원, 넷째이상200만원 지원
신청 방법
-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가족보육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가족보육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서울특별시 구로구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가족보육과 |
| 지원 주기 | 1회성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영유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