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기도 구리시🗓️ 연 1회
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(지역화폐)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다자녀 양육 지원」 전국 36개 지역 비교 보기 →청소년아동서민금융현금지급년 지급
출산가정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우대 분위기조성과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향상 도모
지원 대상
- 1) 구리시에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※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2.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※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.
지원 내용
- 1) 구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※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2.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※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.위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 시, 다자녀 가구당 연 1회 50,000원 지급
신청 방법
- 1)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. 구리시 가족복지과(아동정책팀)에서 각 동으로부터 신청 명단을 받은 후 검토 및 지급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가족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가족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경기도 구리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가족복지과 |
| 지원 주기 | 년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청소년, 아동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