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기도 구리시🗓️ 연1회
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전월세 대출이자 지원」 전국 57개 지역 비교 보기 →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년 지급
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거주여건 조성하고자 함.
지원 대상
- 구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
선정 기준
- 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(공고일 기준)-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(공고일 기준)- 대출잔액 2억원 이하(공고일 기준)-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
지원 내용
- 대출잔액 1%(최대 100만원 이내) 연1회 일시지급
신청 방법
-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신청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건축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건축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경기도 구리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|
| 지원 주기 | 년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청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