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기도 구리시🗓️ 연1회

구리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📊 「전월세 대출이자 지원」 전국 57개 지역 비교 보기 →
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년 지급

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거주여건 조성하고자 함.

지원 대상

  • 구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

선정 기준

  • 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부부(공고일 기준)- 부부 모두 구리시 동일주소에 등재가 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(공고일 기준)- 대출잔액 2억원 이하(공고일 기준)-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가구

지원 내용

  • 대출잔액 1%(최대 100만원 이내) 연1회 일시지급

신청 방법

  •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신청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건축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건축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경기도 구리시
담당 부서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건축과
지원 주기년
지원 형태현금지급
생애주기청년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