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상북도 구미시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보훈 예우수당」 전국 146개 지역 비교 보기 →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지원 대상
- 국가보훈대상자(1호~18호), 특수임무유공자, 5.18유공자 등
선정 기준
- 보훈대상자(1호~18호) 연령제한 없이 지급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지급5.18유공자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지급
지원 내용
- 보훈대상자(1호~18호) 150,000원 특수임무유공자/5.18유공자 200,000원단, 전몰군경유족(3호) 는 250,000원(시비 150,000원 도비 100,000원)
신청 방법
-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경상북도 구미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