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상북도 구미시
저소득층상수도요금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상하수도 요금 감면」 전국 28개 지역 비교 보기 →서민금융현금지급분기 지급
기초생계(의료)수급자 가구에 상수도 요금 기본료 지원
지원 대상
- 1) 지원대상
- 기초생계(의료)급여 수급자
- 2) 선정기준
- 기초생계(의료)급여 수급자 가구
선정 기준
- 기초생계(의료)수급자
지원 내용
- 1) 지급내용
- 1세대당 월5,100원 분기(15,300원) 지급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경상북도 구미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 |
| 지원 주기 | 분기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