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상북도 구미시
중증장애인 상수도요금지원사업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상하수도 요금 감면」 전국 28개 지역 비교 보기 →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복지 증진
지원 대상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에 월 5,100원(월 가정용 1단계 요율 10㎥에 해당하는 요금) 지원
선정 기준
- *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
- 타 감면 대상으로 지원받고 있을 경우 중복 지원 불가
지원 내용
- * 대상: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* 지원금액: 월 5,100원(월 가정용 1단계 요율 10㎥에 해당하는 요금)* 지급일: 매월 30일(지급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)
신청 방법
- * 신청방법: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* 신청서류: 신청서, 신분증(장애인복지카드), 통장사본(압류방지계좌 불가)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경상북도 구미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