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서울특별시

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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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금융입양위탁현금지급월 지급

국가를 위해 헌신,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함

지원 대상

  • -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하며,-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(순국선열 유족, 애국지사 및 유족, 전몰순직군경 유족, 전(공)상군경 및 유족, 무공수훈자 및 유족, 6.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유족, 6.25 및 월남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(의)증환자, 4.19혁명사망자 유족, 4.19혁명부상자(공로자) 및 유족, 5.18민주화운동사망자(행방불명자) 유족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유족,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족, 특수임무사망자(행방불명자) 유족, 특수임무부상자(공로자) 및 유족)

선정 기준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
지원 내용

  • 월 2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  •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방문신청- 제출서류 : 신청서, 국가유공자증 사본, 통장사본(저소득층 확인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격 신청 병행 필요)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서울특별시
담당 부서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
지원 주기월
지원 형태현금지급
관심주제서민금융, 입양·위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