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아이돌봄 지원」 전국 37개 지역 비교 보기 →영유아청소년아동서민금융입양위탁지역화폐월 지급
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,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,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·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에 기여
지원 대상
- 군산시 거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양육공백 가정
지원 내용
-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(가형 60%, 나형 60%, 다형 60%, 라형 30%, 마형 20%(양육공백 인정 시))- 본인부담금 선납 이용 후 익월 환급(모바일 지역화폐)
신청 방법
-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여성가족청소년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여성가족청소년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지역화폐 |
| 생애주기 | 영유아, 청소년, 아동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, 입양·위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