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대구광역시 군위군

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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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
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

지원 대상
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(군위군 거주 만65세 이상)

선정 기준
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(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)

지원 내용

  •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(월별 지급)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30만원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신청대상 : 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신청장소 :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대구광역시 군위군
담당 부서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
지원 주기월
지원 형태현금지급
생애주기노년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