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대구광역시 군위군
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보훈 예우수당」 전국 146개 지역 비교 보기 →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
지원 대상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(군위군 거주 만65세 이상)
선정 기준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(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자)
지원 내용
-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(월별 지급)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30만원 지급
신청 방법
- 신청대상 : 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신청장소 :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대구광역시 군위군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노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