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기도 군포시

보훈단체지원(명예수당, 사망위로금, 애국지사 위문금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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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
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
지원 대상

  •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

선정 기준

  • 1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• 2)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
  • 3)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(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) 또는 단체
  • 4)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
  • 5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
  • 6)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  • 7)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사람

지원 내용

  • 1) 보훈명예수당
  • 대상 : 군포시 거주자
  • 금액 : 월150,000원
  • 시기 : 매월 지급
  • 2) 보훈생계지원수당(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)
  • 대상 : 군포시 거주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자
  • 금액 : 월150,000원
  • 시기 : 매월 지급
  • 3) 사망위로금
  • 대상 :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자
  • 금액 : 200,000원
  • 4) 애국지사 위문금
  • 대상 : 애국지사 및 유족
  • 금액 : 애국지사 200,000원, 유족100,000원
  • 시기 : 3.1절 및 광복절

신청 방법

  • 1) 명예수당
  • 접 수 처 : 거주지 동주민센터
  • 구비서류 : 명예수당신청서, 국가보훈대상자증, 본인명의 통장 사본
  • 2) 사망위로금
  • 접 수 처 : 군포시 복지정책과
  • 구비서류 :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,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신청인 신분증, 통장사본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경기도 군포시
담당 부서경기도 군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
지원 주기월
지원 형태현금지급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