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기도 군포시🗓️ 연 1회
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전월세 대출이자 지원」 전국 57개 지역 비교 보기 →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
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
지원 대상
- 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 신혼부부에게 대출잔액의 2%, 최대 연 300만원(최대 4회)을 지원합니다.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의 180% 이하인 가구,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 및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주택에 신청인(또는 배우자)이 임차계약을 체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주택도시기금 대출자,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.
선정 기준
-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1.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인 가구2. 부부 모두 무주택자3.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(전용면적 85㎡ 이하)에 신청인(또는 배우자)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4.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(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)와 신청인(또는 배우자) 계약으로 한정
지원 내용
- 제6조(지원내용 및 지급기준)
- ① 지원금액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, 지원 횟수는 각각 최대 4회로 한다.
- 1) 신혼부부 가.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2퍼센트 나. 연 1회 일시 지급 다. 1회 지급 금액 최대 300만원
- 2) 청년 가.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잔액의 1퍼센트 나. 연 1회 일시 지급 다. 1회 지급 금액 최대 100만원
-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지원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신청 방법
- 제7조(신청 및 지원절차)
- ①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은 본인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제출할 수 있다.
- ④ 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.
- 1) 신혼부부 또는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
- 2) 임대차계약서 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
- 3) 구비서류
- 4)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기도 군포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군포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경기도 군포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경기도 군포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|
| 지원 주기 | 1회성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