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기도

군포시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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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교육현물지급1회성 지급

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학생 교복지원 사업 추진

지원 대상

  •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
  •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
  • 타 시도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및 관내 학교 전입생
  •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규정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

지원 내용

  • 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한 교복 현물 지급,교복지원비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학교주관 공동구매 계약을 통한 교복 현물 지급관내 중,고등학교 보조금 신청 및 교부 (도교육청↔시)주민등록 타 시도 중고 신입생 신청 및 교복지원비 지급 (학부모↔시)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기도 군포시 행정지원국 교육체육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군포시 행정지원국 교육체육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경기도
담당 부서경기도 군포시 행정지원국 교육체육과
지원 주기1회성
지원 형태현물지급
생애주기청소년
관심주제교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