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부산광역시 금정구

출산축하금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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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아동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

출산가정 경제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

지원 대상

  • 1) 지원대상
  •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첫째이후 자녀 출산 가정

선정 기준

  • 금정구에 출생신고(주민등록 등재)한 첫째 이후 자녀 출산가정
  • 부모 중 1인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여야 함
  •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,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

지원 내용

  • 1) 지급금액: 2025년도 이후 전 출생아 50만원2) 지급방법: 출생아의 부모(보호자) 계좌입금(금정구청장 명의)

신청 방법

  • 1) 신청방법 : 첫째 이후 자녀 출생신고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접수 단, 등록기준지 신고 등으로 신청을 못한 경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
  •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• 지급개시일 : 신청서 접수 후 매월 말일 거주자 기준, 익월 10일 이내 지급
  • 지급방법 : 보호자(신청인)계좌 입금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부산광역시 금정구
담당 부서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복지국 가족정책과
지원 주기1회성
지원 형태현금지급
생애주기영유아, 아동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