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부산광역시 기장군
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출산장려금」 전국 145개 지역 비교 보기 →임신출산영유아서민금융임신출산현금지급,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월 지급
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
지원 대상
- 1) 지원대상 : 기장군 거주 셋째이상 출생아
- 2) 지원내용
-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(매월300,000원, 12월 지원)
-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(2007.1.1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,000원상당의 보험료 지원-5년납 10년보장)
선정 기준
-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 이상 출생아
지원 내용
- 1) 지급금액
- 출산지원금 : 2017년 1월 1일 이후 셋째이상 출생자녀에게 매월 300,000원 12개월 지급
- 보험료 : 2007.1.1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,000원 상당의 보험료 지원-5년납 10년보장
신청 방법
- 1) 신청방법 : 읍/면 사무소 신청
-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개시일 :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 지급
- 지급방법 :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부산광역시 기장군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,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 |
| 생애주기 | 임신 · 출산, 영유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, 임신·출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