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부산광역시 기장군

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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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출산영유아서민금융임신출산현금지급,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월 지급

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

지원 대상

  • 1) 지원대상 : 기장군 거주 셋째이상 출생아
  • 2) 지원내용
  •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(매월300,000원, 12월 지원)
  •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(2007.1.1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,000원상당의 보험료 지원-5년납 10년보장)

선정 기준

  •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 이상 출생아

지원 내용

  • 1) 지급금액
  • 출산지원금 : 2017년 1월 1일 이후 셋째이상 출생자녀에게 매월 300,000원 12개월 지급
  • 보험료 : 2007.1.1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,000원 상당의 보험료 지원-5년납 10년보장

신청 방법

  • 1) 신청방법 : 읍/면 사무소 신청
  •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• 지급개시일 :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 지급
  • 지급방법 :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부산광역시 기장군
담당 부서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
지원 주기월
지원 형태현금지급,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
생애주기임신 · 출산, 영유아
관심주제서민금융, 임신·출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