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부산광역시 기장군
장수축하물품지급사업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장수수당」 전국 39개 지역 비교 보기 →노년현물지급1회성 지급
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로 우리 사회의 노인 계층을 위한 노인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,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고령친화 정책이 필요함 고령화와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효 문화를 확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함
지원 대상
- 대상자 생년월일 기준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는 100세도래 장수어르신
- 단, 조례 시행 첫해는 사업대상 조건을 갖춘 100세이상 장수어르신도 지급대상자로 보며, 2025년 12월31일까지 지급완료한다.
선정 기준
- 기장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장수노인단, 이 조례의 시행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노인도 지급대상자로 본다.
지원 내용
- 신청대상: 기장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00세이상 어르신- 지급내용: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 지급(단1회)- 신청기간: 100세가 되는날로부터 1년이내- 신청방법: 주소지 읍.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장수어르신 직접 신청 또는 위임 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신청서 제출- 신청서류: 신청인 신분증,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서 본인외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 추가 제출
신청 방법
- 신청대상: 기장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00세이상 어르신- 지급내용: 50만원 상당의 장수축하물품 지급(단1회)- 신청기간: 100세가 되는날로부터 1년이내- 신청방법: 주소지 읍.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장수어르신 직접 신청 또는 위임 받은 자가 위임장과 함께 신청서 제출- 신청서류: 신청인 신분증,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서 본인외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 추가 제출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부산광역시 기장군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|
| 지원 주기 | 1회성 |
| 지원 형태 | 현물지급 |
| 생애주기 | 노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