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김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다자녀 양육 지원」 전국 36개 지역 비교 보기 →아동영유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,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
지원 대상
- 셋째아 이상 아동중 60개월 이하 아동셋째아 이상으로 입양된 아동중 60개월 이하 아동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,셋째아 이상 아동이 부 또는 모와 함께 시에 거주하는 경우
선정 기준
- 셋째아 이상 중 60개월 이하(만5세 이하) 아동* 신청일 기준 부(또는 모)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, 당해연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이 부(또는 모)와 함께 관내 거주하는 경우
지원 내용
- 매월 10만원 지급
신청 방법
- 주소지 읍/면/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셋째아 이상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신청일 기준 김제시 거주 1년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급여 지급받을 통장 사본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아동, 영유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