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상북도 김천시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난임 시술비 지원」 전국 28개 지역 비교 보기 →청년임신출산서민금융임신출산현금지급수시 지급
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다록 지원하기 위함.
지원 대상
- 경상북도 거주요건(6개월)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
지원 내용
- 체외수정 : 20회 · 신선배아 : 회당 최대 150만원 지원 · 동결배아 : 회당 최대 70만원 지원- 인공수정 : 5회 / 회당 최대 40만원 지원
신청 방법
- O 매번 시술시마다 시술일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
- 방문 신청
- 온라인 신청(정부24)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경상북도 김천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|
| 지원 주기 | 수시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청년, 임신 · 출산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, 임신·출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