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상북도 김천시
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산후조리비 지원」 전국 71개 지역 비교 보기 →청년임신출산서민금융임신출산현금지급1회성 지급
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∙신생아 건강보호 및 저출산 극복
지원 대상
- 분만 산모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. 김천시로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가정에게 지원합니다.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됩니다.
선정 기준
- 1) 김천시로 출생신고
- 2)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 가정
- 3) 단,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
지원 내용
- 산후조리와 관련 비용 중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(사후 청구)
신청 방법
- 구비서류와 함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경상북도 김천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|
| 지원 주기 | 1회성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청년, 임신 · 출산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, 임신·출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