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상북도 김천시

김천시 산후조리비 지원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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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임신출산서민금융임신출산현금지급1회성 지급

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산모∙신생아 건강보호 및 저출산 극복

지원 대상

  • 분만 산모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. 김천시로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가정에게 지원합니다.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됩니다.

선정 기준

  • 1) 김천시로 출생신고
  • 2)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 가정
  • 3) 단,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

지원 내용

  • 산후조리와 관련 비용 중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(사후 청구)

신청 방법

  • 구비서류와 함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경상북도 김천시
담당 부서경상북도 김천시 보건소 지역보건과
지원 주기1회성
지원 형태현금지급
생애주기청년, 임신 · 출산
관심주제서민금융, 임신·출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