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상북도 김천시🗓️ 매년 4월
효행장려금 지급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효행 장려금」 전국 32개 지역 비교 보기 →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, 기타반기 지급
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효행장려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효문화 확산에 기여
지원 대상
- 1) 지원대상 : 70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는 4대가 1년이상 김천내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가구2) 선정기준 : 주민등록상 4대가 1년이상 함께 김천에 거주하는 가구 확인
선정 기준
- 4대 시상이 1년 이상 김천시에 함께 거주하고 있고, 70세 이상의 존속을 직접부양하는 가정
지원 내용
- 1) 반기별 25만원(1가정 연간 50만원)
신청 방법
- 1) 신청방법 : 읍/면/동주민센터로 매년 4월, 9월 신청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: 매년 5월과 10월 신청인 본인계좌 입금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경상북도 김천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|
| 지원 주기 | 반기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, 기타 |
| 생애주기 | 노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