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상남도 김해시

출산축하금 지원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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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서민금융현금지급년 지급

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

지원 대상

  • 1차 출산축하금: 출생일 기준 90일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으로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자 2차 출산축하금: 출생일 이후 출생아가 1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김해시에 거주한 출산가정

지원 내용

  • -첫째아: 100만원(1차 50만원/2차 50만원)-둘째아: 150만원(1차 50만원/2차 100만원)-셋째아: 200만원(1차 50만원/2차 150만원)-넷째아: 300만원(1차 50만원/2차 250만원)-다섯째아 이상: 400만원(1차 50만원/2차 350만원)

신청 방법

  • 출생 신고 시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성평등가족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성평등가족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경상남도 김해시
담당 부서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성평등가족과
지원 주기년
지원 형태현금지급
생애주기영유아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