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상남도 김해시
태아기형아검사비 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임산부 검사비 지원」 전국 24개 지역 비교 보기 →중장년입양위탁실물바우처1회성 지급
출생아 감소, 저출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 필요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지원하여 선천성기형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및 재활로 연계시킴으로써 임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
지원 대상
- 김해시 임신 14주 ~18주 임부
선정 기준
- 관내 임신12~18주이내 임산부
지원 내용
- 기형아검사비 본인부담금 1인 30,000원 범위내 지원
신청 방법
- 김해시와 사업참여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태아기형아검사 실시 후 검사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, 보건소는 청구 비용상환 및 사후관리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경상남도 김해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|
| 지원 주기 | 1회성 |
| 지원 형태 | 실물바우처 |
| 생애주기 | 중장년 |
| 관심주제 | 입양·위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