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
효도수당 지원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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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
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4대가정 이상노인에 대한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.

지원 대상

  •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인 자로서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

지원 내용

  • -매월 20일 50,000원 지급

신청 방법

  • 1) 신청방법 :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 개인통장 지참 본인 및 가족 신청
  •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• 지급개시일 :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
  •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
  • 지급방법 : 부양자 개인별 통장 입금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담당 부서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
지원 주기월
지원 형태현금지급
생애주기노년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