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
효도수당 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효도수당」 전국 30개 지역 비교 보기 →노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4대가정 이상노인에 대한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함.
지원 대상
-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인 자로서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
지원 내용
- -매월 20일 50,000원 지급
신청 방법
- 1) 신청방법 :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 개인통장 지참 본인 및 가족 신청
-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개시일 :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
-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
- 지급방법 : 부양자 개인별 통장 입금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전라남도 나주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노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