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부산광역시
난임시술비지원사업(전환)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난임 시술비 지원」 전국 28개 지역 비교 보기 →중장년청년임신출산서민금융임신출산현금지급수시 지급
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
지원 대상
- 부산시 거주(여성기준)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
선정 기준
- 부산시거주(여성기준)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지원 내용
- 인공수정,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 시술비중 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- 지원횟수: 최외수정 최대 (신선배아, 동결배아) 20회, 인공수정 최대 5회 (단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)- 지원금액: 체외수정 1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,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, 인공수정 1회당 최대 30만원(공난포 등 난임시술 실패시 시술별 최대 한도액 지원)- 지원항목: 착상유도제, 유산방지제, 배아동결.보관비 포함
신청 방법
- 보건소 방문(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?군?구 보건소) 또는 온라인(정부24)
- 제출서류 * 난임진단서 원본1부 *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증사본1부씩,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 서(원본대조필)1부, 주민등록등본1부(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생략) *사업자등록증명원(맞벌이부부중 자영업일 경우) * 위촉증명서,계약서사본 및 계약이행 확인서(프리랜서등)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1부 *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* 신청일 기준 1개월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-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시마다 연령 소득등 선정기준 조사 * 시술비 지원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후 "지원결정통지서"배부(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가능)
-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 가지고 시술기관에서 시술치료함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부산광역시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|
| 지원 주기 | 수시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중장년, 청년, 임신 · 출산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, 임신·출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