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중앙부처
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난임 시술비 지원」 전국 28개 지역 비교 보기 →현금지급수시 지급
연간 6일(최초 2일 유급)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,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.
지원 대상
-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
-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
-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
-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선정 기준
-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지원 내용
- 난임치료휴가급여 :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통상임금 100% 지급(상한액 168,420원)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고용노동부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중앙부처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고용노동부 |
| 지원 주기 | 수시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