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대구광역시 남구
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산후조리비 지원」 전국 71개 지역 비교 보기 →임신출산청년서민금융임신출산현금지급1회성 지급
산모의 빠른 건강권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
지원 대상
- 2026.1.1.이후 출산한 산모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산모 중 지원범위 내 산후조리를 이용한 자(출산후 1년 이내 신청)
- 신청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(거주기간 합산 불가)
-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
- 산모와 출생아 모두 신청일 현재 계속 남구 거주 중인 산모
지원 내용
- 산후조리에 소요된 비용 출생아당 최대 50만원 지원- 산후조리원비(산후조리원 이용료, 조리원내 체형교정 비용 포함)- 산후진료비,약제비(산후 질병 치료, 재활 목적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비, 한약)- 산후건강관리비(산후마사지, 요가, 필라테스 등 산후회복 운동 비용)
신청 방법
- 산모 본인 보건소 방문 신청(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신청 가능)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대구광역시 남구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|
| 지원 주기 | 1회성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임신 · 출산, 청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, 임신·출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