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부산광역시 남구

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📊 「산후조리비 지원」 전국 71개 지역 비교 보기 →
중장년임신출산청년임신출산서민금융현금지급1회성 지급

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에 기여

지원 대상

  • 부산시 출생 신고아(2025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 및 2026년 출생아)- 소득 기준 없음

선정 기준

  • 아래 조건을 모두 해당하는 자가. 2025년 출생아 중 미신청자 및 2026년 출생아나. 출산일 기준 남구 출생등록,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다. 다문화가족 외국인 산모 지원 대상 포함(단, 부부 모두 외국인, 해외 출생 신고아 제외)라.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(주민등록 말소자,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 제외)

지원 내용

  • 산후조리비용 지원금 :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(쌍생아 200만원, 삼태아 이상 300만원 한도)- 사용처 : 산후조리원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, 병의원(한의원 포함) * 산후조리원 이용 시: 단태아 50만원, 쌍태아 100만원, 삼태아 이상 150만원 한도 *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이용 시: 본인부담금의 90%- 사용기한: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용- 신청기한: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신청 방법

  •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산후조리비를 사용 후 남구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신청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부산광역시 남구
담당 부서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과
지원 주기1회성
지원 형태현금지급
생애주기중장년, 임신 · 출산, 청년
관심주제임신·출산, 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