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울산광역시 남구

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사업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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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임신출산임신출산서민금융현물지급, 현금지급1회성 지급

출산장려

지원 대상

  • <지원기준>- 울산광역시 남구에 출생 신고한 출산 가정-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현재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등재- 출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

선정 기준

  • -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확인-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
지원 내용

  • 출산양육장려금품-출산양육지원금 (첫째아 60만원 , 둘째아 100만원 , 셋째아 이상 100만원)-출산축하용품(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)

신청 방법

  •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울산광역시 남구
담당 부서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
지원 주기1회성
지원 형태현물지급, 현금지급
생애주기영유아, 임신 · 출산
관심주제임신·출산, 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