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인천광역시 남동구
산후조리비 지원사업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산후조리비 지원」 전국 71개 지역 비교 보기 →임신출산영유아서민금융신체건강임신출산현금지급1회성 지급
취약계층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저출산 극복 도모
지원 대상
-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중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-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산모- 다문화가족의 산모- 북한이탈주민 산모 또는 그 배우자- 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-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- 한부모가족 산모-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산모※ 인천시 맘편한 산후조리비와 중복지원 불가
지원 내용
-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7일 이상 이용한 경우
-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: 150만원 지원
-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: 감면금액 제외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(최대 150만원) ※ 다태아의 경우도 동일 지원
신청 방법
- 1) 신청기한 : 산후조리원 퇴소 후 60일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2. 신청자 :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3. 제출서류
- 신청서 1부
- 신청인의 신분증
- 출생증명서 ※ 신생아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
- 산후조리원 지출 영수증
-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 1부 [별지 제2호 서식]
-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1부
- 산모 주민등록 등본 1부 (주소 변동이력 포함)
- 지원 대상 증빙서류 1부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인천광역시 남동구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|
| 지원 주기 | 1회성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임신 · 출산, 영유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, 신체건강, 임신·출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