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기도 남양주시

남양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
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
📊 「청년 월세 지원」 전국 23개 지역 비교 보기 →
청년서민금융현금지급분기 지급

남양주시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

지원 대상

  •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~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

선정 기준

  • (주소)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세대주
  • (연령) 19~39세로 1986.1.1. ~ 2007.12.31. 출생자
  • (소득) 가구당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  • (주택)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
  • (재산) 신청자 청년 본인 및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

지원 내용

  • 월 최대 20만 원 지원(최대 12개월/240만 원) ※ 생애 1회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 잡아바어플라이(apply.jobaba.net)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기도 남양주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)로 확인하세요.
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기도 남양주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에서 진행됩니다.
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

기본 정보

지역경기도 남양주시
담당 부서경기도 남양주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
지원 주기분기
지원 형태현금지급
생애주기청년
관심주제서민금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