📍 경상남도 남해군
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비 지원
📅 복지로 기준 수집 · 매주 갱신
📊 「지자체 육아수당·양육수당」 전국 24개 지역 비교 보기 →영유아서민금융현금지급월 지급
인구증대시책의 일환으로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과 출산장려분위기 조성
지원 대상
-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,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지원
선정 기준
-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(이 경우 신청 지연으로 인한 소급지원은 6개월까지 가능함.)1~7세 사이 -지원금액: 1인당 월 15만원-최대 72개월(회)까지 지원
지원 내용
- 1) 지급금액 : 월 15만원(1-7세 사이 지원:최대72개월)
신청 방법
- 1) 신청방법 : 읍/면사무소에 신청
- 2)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- 지급개시일 :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(단, 아동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 다음달부터 지급
- 지급방법 :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
ℹ️ 복지 서비스는 대부분 상시 신청이며, 사업에 따라 예산 소진·공고 일정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신청기간·서류는 복지로 또는 담당 부서 (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)로 확인하세요.
신청은 복지로 또는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에서 진행됩니다.
복지로에서 신청하기 →기본 정보
| 지역 | 경상남도 남해군 |
|---|---|
| 담당 부서 |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|
| 지원 주기 | 월 |
| 지원 형태 | 현금지급 |
| 생애주기 | 영유아 |
| 관심주제 | 서민금융 |